계류유산에서 잔류태반 소파수술의 부작용[대전 유앤그린여성한의원]
# 8. 잔류태반 제거 소파수술의 부작용은?
우선, 잔류태반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잔류태반 (RPCO; Retained products of conception)
잔류태반(RPCO)이란 유산, 조산, 만산 이후 그 일부(태반and/or 태아조직)가 완전히 배출되지 않고,
자궁강 내에 남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만삭임신의 약 1%에서 발생하고,
유산이나 인공유산 후에는 좀 더 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잔류태반이 있으면 완전한 자궁수축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지고,
태반 쪽에서 발생한 출혈이 자궁강에 고여 자궁수축이 더욱 약해지면서 이완성 자궁 출혈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잔류태반이 지속되면 세균번식의 영양분이 되어 산후 감염 위험 또한 커지게 됩니다.
때문에 잔여태반은 반드시 제거할 것이 권고됩니다.
잔류태반의 치료 목표는 요약하자면 출혈을 멈추고,
감염을 제거하고, 장기적 합병증(유착, 불임)을 예방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잔류태반을 진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아직 없고, 근거기반 가이드라인,
치료 프로토콜 역시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의심되는 여성의 진단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잔류태반은 임상 증후와 초음파 소견을 기반하여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임상 증상으로는 비정상출혈, 골반통증, 복통, 발열, 자궁압통, 지속적 경부의 확장 등이 있고,
초음파 소견에는 자궁강이나 자궁경관의 잔여 태반이나 태아조직의 관찰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잔류태반 제거 방법에는 약물과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
이 둘 모두 한계와 부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잔류태반은 거의 소파술(D&C)을 이용해 제거되어 왔고,
최근에는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이란 약물치료나,
소파술을 대신해 자궁경절제술(HR; Hysteroscopic resection)이나
배출술(evacuation)이란 수술적 치료가 점차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소프로스톨 사용시 장기적 합병증(자궁내유착)이나
가임지표에 대해 평가한 연구가 없고,
자궁경절제술 또한 소파술에 비해 좀 더 낫다고는 하나,
이러한 외과적 시술은 어찌되었든 자궁내유착(IUAs)이나
가임력 저하의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미소프로스톨과 소파술(D&C), 자궁경절제술(HR)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림. 미소프로스톨 (misoprostol)
∎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
미소프로스톨은 제산제, 항궤양제로 분류되어 위, 십이지장 궤양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산부인과에서 자궁수축 유도 목적으로 처방되기도 합니다.
작동 기전은 프로스타글란딘 수용체에 작용하여 위산분비를 억제해주는것인데,
프로스타글란딘은 자궁수축을 유도하는 기능도 하기 때문에 자궁수축제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미소프리스톨(misoprostol),
메토트렉세이트(MTX) 등은 보통 약물을 이용한 유산에 자주 사용됩니다.
최신 WHO 유산 가이드라인 중, 약물을 이용한 유산 파트 권고사항에는
임신초반(대략 12주까지)에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병용요법을 권고하고,
임신 14주차 경에는, 외과적처치(D&E)나 질식 미소프로스톨 요법 등을 권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산부인과학회(ACOG)의 유산후 미소프로스톨 치료 committee opinion에서는
미소프로스톨을 통해 계류유산의 80%, 불완전유산의 92%가 성공적으로 치료되었으며,
미소프로스톨은 계류유산과 불완전유산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